질문1. 12월 24일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22년 1월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했지만,
현 직장에선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연말 소득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전 직장에서 21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질문2. 저 혼자 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21년 전 직장에서 6-12월까지만 근무를 하였고,
그 전달 1-5월은 무직이라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전체 월 선택하여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이미 어머니 직장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상태라 1-5월기간에 대해 저 포함 소득공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ㅜㅜ)
질문3. 저의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어떤 필요자료를 가지고 가면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