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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자라272
지적인자라27222.01.27

21년도 12월 24일 퇴사자 _ 22년도 1월 이직 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사항 질문이요

질문1. 12월 24일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22년 1월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했지만,

현 직장에선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연말 소득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전 직장에서 21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질문2. 저 혼자 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21년 전 직장에서 6-12월까지만 근무를 하였고,

그 전달 1-5월은 무직이라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전체 월 선택하여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이미 어머니 직장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상태라 1-5월기간에 대해 저 포함 소득공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ㅜㅜ)

질문3. 저의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어떤 필요자료를 가지고 가면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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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인 6~12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3. 세무서에서는 이미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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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에서도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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