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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4시간이 지나 호흡측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 도 1856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여 위 2. 항과 동일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은 음주 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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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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