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인정 항목(흙 추가, 하수관 공사, 포크레인 사용)
토지를 양도하는데 토지에 흙을 추가 했고, 하수관 공사를 했고, 포크레인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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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판단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성토비용와 이와 관련한 비용 등이라면 사실관계 검토 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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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자본적 지출은 토지개량 확장, 증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유권확보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소송비용, 보상금증액관련 소송비용, 토지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크레인 사용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용비라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품목명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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