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자본적 지출은 토지개량 확장, 증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유권확보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소송비용, 보상금증액관련 소송비용, 토지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크레인 사용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용비라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품목명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