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공사마무리가 안됬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리모델링을 작년6월말 완료하고 이사 날짜 때문에 중문 및 화장실 미완료부분, 화장실 문틀 소리, 형광등 전구 불량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입주했습니다. 23년 6월인 오늘이 1년되는 날인데 매번 해준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도 안해주네요. 잔금은 100만원 남겨놓은 상태고 위 내용부분 수리완료 하려면 대략300만원정도 비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못받으면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무의미할것 같고 소송가면 소송비용도 만만치않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것 같네요... 이사온 집에서 1년동안 저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니...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분께서 좋은 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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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인테리어공사업체가 횡포를 부린다면 소비자보호센타에 일단 민원을 넣어보세요 주변에서도 분쟁을 소비자보호센타에 제기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