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접촉사고 시 동승자(배우자) 대인접수 질문합니다
남편차를 타고가다가 타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5:5 쌍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손해든 본인의 손해든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대인할증은 인원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상해급수로만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상대차주보다 제가 더 높은 급수일 경우 남편보험 할증비율이 높아지나요? (예 : 상대차주 12급, 저 11급일 경우) 그럼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게 남편에게 손해일수 있는거죠?
2. 대인, 대물, 자손 각각 사고 점수가 부여 된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이나 제가 자손처리를 받을 경우 사고점수가 올라가나요?
(예 : 대인+대물 = 2점, 대인+대물+자손 = 3점)
만약 올라간다면 차주본인은 자손처리하는게 무조건 손해인거죠?
3.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동승자인 배우자의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명의는 남편, 보험은 부부한정이지만 저도 면허가 있고 자차가 있어 남편차량을 운전하진 않습니다)
4. 올해부터 경상 일 경우는 대인1의 한도만큼만 지급 후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인 1의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각각 한도가 부여되나요? 2명이라면 절반씩 60씩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처리되며 자손 처리시 추가 할증이 부과 됩니다.
상대방 대인 할증 점수와 자손 처리 점수, 대물과 자차 처리 점수에 대한 할증이 될 것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손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는 개인당 한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할증이 달라지는 것은 맞으나 8~12급은 할증 점수가 2점으로 동일합니다.
자손으로 처리하면 인원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1점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상대방의 대인으로 합의를 보면 되나 50%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이 되기에 그 50%에 대해서 자손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1명당 상해급수가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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