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접촉사고 시 동승자(배우자) 대인접수 질문합니다
남편차를 타고가다가 타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5:5 쌍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손해든 본인의 손해든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대인할증은 인원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상해급수로만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상대차주보다 제가 더 높은 급수일 경우 남편보험 할증비율이 높아지나요? (예 : 상대차주 12급, 저 11급일 경우) 그럼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게 남편에게 손해일수 있는거죠?
2. 대인, 대물, 자손 각각 사고 점수가 부여 된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이나 제가 자손처리를 받을 경우 사고점수가 올라가나요?
(예 : 대인+대물 = 2점, 대인+대물+자손 = 3점)
만약 올라간다면 차주본인은 자손처리하는게 무조건 손해인거죠?
3.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동승자인 배우자의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명의는 남편, 보험은 부부한정이지만 저도 면허가 있고 자차가 있어 남편차량을 운전하진 않습니다)
4. 올해부터 경상 일 경우는 대인1의 한도만큼만 지급 후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인 1의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각각 한도가 부여되나요? 2명이라면 절반씩 60씩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처리되며 자손 처리시 추가 할증이 부과 됩니다.
상대방 대인 할증 점수와 자손 처리 점수, 대물과 자차 처리 점수에 대한 할증이 될 것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손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는 개인당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할증이 달라지는 것은 맞으나 8~12급은 할증 점수가 2점으로 동일합니다.
자손으로 처리하면 인원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1점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상대방의 대인으로 합의를 보면 되나 50%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이 되기에 그 50%에 대해서 자손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1명당 상해급수가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