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차를 타고가다가 타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5:5 쌍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손해든 본인의 손해든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대인할증은 인원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상해급수로만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상대차주보다 제가 더 높은 급수일 경우 남편보험 할증비율이 높아지나요? (예 : 상대차주 12급, 저 11급일 경우) 그럼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게 남편에게 손해일수 있는거죠?
2. 대인, 대물, 자손 각각 사고 점수가 부여 된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이나 제가 자손처리를 받을 경우 사고점수가 올라가나요?
(예 : 대인+대물 = 2점, 대인+대물+자손 = 3점)
만약 올라간다면 차주본인은 자손처리하는게 무조건 손해인거죠?
3.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동승자인 배우자의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명의는 남편, 보험은 부부한정이지만 저도 면허가 있고 자차가 있어 남편차량을 운전하진 않습니다)
4. 올해부터 경상 일 경우는 대인1의 한도만큼만 지급 후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인 1의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각각 한도가 부여되나요? 2명이라면 절반씩 60씩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