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입주하기 30일전에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자를 통지를 합니다.
개인이 사전점검 안내문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여 2~3일에 걸쳐 구역별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최종일에 체크 리스트 하자보수요청 항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좀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물고 사전점검 대행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대내부의 결로 단열 등을 확인하는 열화상카메라 장비나 비파괴 검사 등은 전문 업체의 도움이 유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