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는 해당 하자 신청은 설치한 업체에서 따로 신청받는다 하여 설치한 업체로 유선 연락하여 신청했으나
몇달째 연락이 없어 재문의하니 접수된 이력이 없다하네요.
무상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처리된다 합니다.
당시 휴대폰으로 접수한게 아니고 회사 전화기로 접수한거라 통화이력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서면으로 하자 보수 신청 내역을 한 것이 아니라서 어떠한 이력이 없다면 그 하자 보수 신청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무상 하자보수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신청기간 내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전화의 통화이력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