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손해의 경우 보상개시일이 따로 존재하나요?
화재보험 점검하다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길래 새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특약이 추후에 다시 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가입을 하려고 보니 혹시 보험이란게 신규 가입하면 몇달 후 부터 보상 이런게 존재할까요?
급배수야 원래 안들었던 보험이라 나중에 보장받는거 상관없는데 화재란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급배수는 90일 이후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 보상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화재는 아무리 찾아도 가입 후 언제부터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게 안보이네요... 화재손해는 그런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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