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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3.09.20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손해의 경우 보상개시일이 따로 존재하나요?

화재보험 점검하다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길래 새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특약이 추후에 다시 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가입을 하려고 보니 혹시 보험이란게 신규 가입하면 몇달 후 부터 보상 이런게 존재할까요?

급배수야 원래 안들었던 보험이라 나중에 보장받는거 상관없는데 화재란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급배수는 90일 이후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 보상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화재는 아무리 찾아도 가입 후 언제부터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게 안보이네요... 화재손해는 그런 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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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말씀하신대로, 특약에 따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 가입이후 바로 보상이 되지 않고 00 일이 지나야 보상이 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00 일 이내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상이 안되죠. 그걸 면책이라고 합니다.

    감액기간은 00 일이 지나서 부책이 되긴 했는데 .... 원래 보상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을 말 합니다. (특약별로 다릅니다.)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약관이나 가입설계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가입하면 바로 보상이 시작이 된 것 입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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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장의 경우에는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존재하지만,

    다른 담보들은 경우 계약이 성사된 이후부터 바로 보장기간이 시작됩니다.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약관 등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없는 담보들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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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일자가 보장 개시일자가 되십니다.

    화재보험은 가입후 바로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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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지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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