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상품도 관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질병 진단 및 치료이력'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 더 좋은 보장이 있다면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화재보험 담보 중 일부 담보들은 일정기간 보장을 안해주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기에 새롭게 가입하신 이후 면책기간 안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장을 못받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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