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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3.09.20

보험 보상 받은 이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화재보험 가입 후 특약으로 들었던 손해보상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보상 이후 약 한달 이후에 보험을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더 나은 특약이 새로 나와서 해당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상을 받았는데 해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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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습니다.

    해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은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인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대신 해지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며 보험상품은 과거 상품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담보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일배책담보는 가입시기가 오래된 담보일수룩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마다 가입 인수 기준이 상이합니다 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추후 재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불안하시면 해지하기전 타보험사에 선심사를 넣어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담보중 일배책 담보로 보상 받은후 계약해지시

    불이익은 받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은 후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불이익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0손보에서

    - 유리손해

    - 급배수 누출 (면책, 감액없음)

    - 국내유일 지진보상

    등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주택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 후 보상을 받고 해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질병의 경우라면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나 화재보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해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설계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후 계약해지로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예전특약이 본인부담금이 적어 지금상품보다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상품도 관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질병 진단 및 치료이력'이 남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 더 좋은 보장이 있다면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화재보험 담보 중 일부 담보들은 일정기간 보장을 안해주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기에 새롭게 가입하신 이후 면책기간 안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장을 못받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이후 약 한달 이후에 보험을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더 나은 특약이 새로 나와서 해당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상을 받았는데 해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이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