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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물러서지않는김치찌개

어쩌면물러서지않는김치찌개

아파트 매도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도후 계약해둔 매수집(단기월세특약으로 잔금일전 2달 거주 하며 디딤돌 대출 신청 예정) 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수한집 단기월세 특약은 9.1-10.31인데

저희집 매도잔금날은 9.6입니다.

이경우 매도 잔금일 전에 매수한집으로 전입신고(부부가 공동명의) 를 해도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 잔금일 11시 잔금치루기로 했는데

그날 잔금 받고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잔금 치르고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제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주택 양도당시 질문자님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