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6월 이사 예정인데 매도인이 집 구매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때문에 입주는 미리 하고 잔금일만 한달(7월로) 미룰 수 없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전세를 빼고 이사가는거라 전입신고는 6월에 미리 해야하는데 대출 등에 문제 없을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주소에 주소를 함께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당연히 할 수는 있고 세법에도 문제가 없으아, 대출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