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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카76
예리한파카7623.10.30

인공눈물은 실비보험처리가도나요?

눈이빡빡하고아파서 인공눈물을처방받고 사용하고있는데요.실비청구하면 받을수있나요?약국약은얼마이상이어야실비청구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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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차 후 비급여로 바뀌게 되면 미용으로 보아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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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안과를 다녀오고 처방을 받은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국약의 보상범위는 실비 가입시기에 다르기때문에 증권을 확인해봐야 정확할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도에는 인공눈물에 대한 보상범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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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에 의한 조제이시면 가능하시며

    공제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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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용은 인공눈물이 처방가능합니다만, 곧이부분도 보장범위가 축소되어집니다. 워낙 악용사례가. 많아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비보장제한을 많이 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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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눈물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하시면 실비처리가 가능하며.

    청구금액은 가입한 보험삼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5000원인 경우 8000원인 경우도 있어 청구금액은 상품에 따라 달라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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