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다가 종 종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고, 계약한 것과는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터리어 품목들을 상세히 기록하는게 좋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껀지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제품의 사이즈등을 기록해 놓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A/S 기간 및 A/S 가능 품목들도 상세히 기록하고
혹시나 서비스같은 개념으로 시공해주는것도 적어놓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긱지 않아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고라니194입니다.
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없다면 as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 as팀을 보유한 법인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호랑이187입니다.
A/S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또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보상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