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구매하는 의약품들은 ptp포장이 되어 있기에 ptp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대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처방을 통해 조제받는 의약품들은 조제 받는 형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며
약포지, 개봉된 약통에 조제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봉된 연고류는 보통 6개월이며 개봉된 다회용 안약은 1개월입니다.
보관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유효기간은 조제받은 약국에 문의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