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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요테149
깔끔한코요테14920.02.28

공휴일 연차 대체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나요?

1.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것 같고, 공휴일을 포함한다면 연차사용이 15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근로자대표에 관한 내용은 본 적 없지만 만약 신고했는데 사실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대표가 지정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2. 2017년에 근무중 사고를 당해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임원이 개인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했고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 같은데, 만약 신고하면 산재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사내 전자결재에 사고경위서 파일이 저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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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가의 대체의 효력요건은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 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휴가 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는 협조의무만을 부담할 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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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재직일(년)수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

    이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정 상관없이 모두 연차로 대체 없이 유급휴일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유급휴일이 맞겠죠.

    현재 본인이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차가 월 1개씩 발생.

    1~2년된 근로자라면 년간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공휴일은 자동으로 연차사용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 개별적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의 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가정하에 산재은폐로 예측됩니다. 회사와 합의를 안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실질적인 본인/회사과실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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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것 같고, 공휴일을 포함한다면 연차사용이 15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근로자대표에 관한 내용은 본 적 없지만 만약 신고했는데 사실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대표가 지정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네.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살피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별도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대체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17년에 근무중 사고를 당해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임원이 개인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했고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 같은데, 만약 신고하면 산재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사내 전자결재에 사고경위서 파일이 저장되어있습니다.

    네. 만일 사업장에서 별도의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재해로 부터 3년 이내에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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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것 같고, 공휴일을 포함한다면 연차사용이 15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근로자대표에 관한 내용은 본 적 없지만 만약 신고했는데 사실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대표가 지정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17년에 근무중 사고를 당해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임원이 개인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했고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 같은데, 만약 신고하면 산재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사내 전자결재에 사고경위서 파일이 저장되어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험급여대체청구를 통해 기지급한 치료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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