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문이 닫히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불편이 발생할 경우마다, 예를들어 비가 샌다거나할 때에는 그 현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속해서 하자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것 같은데, 참으로 임대인이 야속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임대인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할 겁니다.
창문 틈의 이상으로 더 문제가 발생 시 임대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청구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보내시고 와서 직접보시고 결정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못오실 상황이라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해결 방법을 주인과 통화하게 하시고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처리안해줘서 생길수 있는 누수로인한 벽지,마루 손상은 책임지지않겠다고 강력하게 애기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문풍지로는 비를 막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