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되는 금액은 정해진 사항인 아니며, 실제 차입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