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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돌이157
기쁜호돌이15721.12.12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더라도 증여세를 부과 받을수도 있나요?

직계존속의 비과세인 5000만원이 넘는 1억원 가량을 빌린 후 매달 돈을 갚아간다면 갚아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증여로 볼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매달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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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되는 금액은 정해진 사항인 아니며, 실제 차입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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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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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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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차용 또는 증여로 보게 되며, 차용에 해당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세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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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지 않고, 실제로 차용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억원의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총 차용기가능 정한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월 상환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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