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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여치131
운좋은여치13123.11.20

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내고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해서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받기 전에, 이분이 가장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이라며 저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

'Q. 디자인 한가지를 받고 다양하게 응용해도 되는지?(예를 들어 스티커 디자인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한다든지)
A. 저작권법상 정해진 디자인 외 다른 형식으로 응용, 수정, 변형이 불가능함'

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디자이너에게 전달 받은 패키지 디자인 원본을 스티커 디자인으로 응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걸까요?

제가 비용을 내고 의뢰해서 원본을 전달받은거고 이제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가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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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이너와 의뢰인 상호간 제작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는 사적 계약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의뢰자가 상당한 디자인 내용을 제공한바 없다면 실제 디자인 창작자인 디자이너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권리귀속관계 규정여부 및 사용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 또는 변형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자인권에 따라 디자인권자로부터 특정 디자인의 사용만을 허락 받은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 이외의 변형을 가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변형까지 이용 허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