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A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내고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해서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받기 전에, 이분이 가장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이라며 저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
'Q. 디자인 한가지를 받고 다양하게 응용해도 되는지?(예를 들어 스티커 디자인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한다든지)
A. 저작권법상 정해진 디자인 외 다른 형식으로 응용, 수정, 변형이 불가능함'
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디자이너에게 전달 받은 패키지 디자인 원본을 스티커 디자인으로 응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걸까요?
제가 비용을 내고 의뢰해서 원본을 전달받은거고 이제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가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