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주택 2002년 11월 1일 매입 2020년 6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월세입자 주거중
2번 주택 2016년 6월 1일 매입 현재 주거중
2번 주택을 매매하고 3번 주택 매매 후 이주 예정
1. 매매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 거주주택 올해 매매 임대주택 내년 매매 예정인데 단기 임대주택 매매 가능한지? 매매시 포괄승계를 꼭 해야하는지?
3. 2번주택 매매후 3번 주택 매매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단기임대주택도 매매가능하며 포괄양도는 선택사항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았으므로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