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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관박쥐111
유연한관박쥐11123.10.24

단기임대주택 매매 주거주택 매매

1번 주택 2002년 11월 1일 매입 2020년 6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월세입자 주거중

2번 주택 2016년 6월 1일 매입 현재 주거중

2번 주택을 매매하고 3번 주택 매매 후 이주 예정

1. 매매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 거주주택 올해 매매 임대주택 내년 매매 예정인데 단기 임대주택 매매 가능한지? 매매시 포괄승계를 꼭 해야하는지?

3. 2번주택 매매후 3번 주택 매매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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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단기임대주택도 매매가능하며 포괄양도는 선택사항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았으므로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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