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비일텐데,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는다고 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외벌이시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상대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향후 양도하실 계획이 확실하신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그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