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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캥거루138
산뜻한캥거루13821.03.17

신혼 부부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혼 부부가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및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맞벌이와 외벌이 일때와

주택구입시 공동명의 와 단독명의 등이 궁금합니다.

맞벌이시 연말정산은 부부 소득이 유사할경우 어떻게 이득을 볼수 있을깡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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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비일텐데,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는다고 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외벌이시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상대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향후 양도하실 계획이 확실하신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그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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