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기부금
각각 납부하기, 4)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총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기, 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압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