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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향고래119
단단한향고래11924.03.0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매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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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둘다 각자 소득이 있어서

    1. 어느 한쪽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작업을 해주시거나

    2.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줄지 등 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기부금

    각각 납부하기, 4)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총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기, 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압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되,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자가 받고,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자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