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붕괴 전망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단단한향고래119
단단한향고래11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매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둘다 각자 소득이 있어서

      1. 어느 한쪽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작업을 해주시거나

      2.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줄지 등 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기부금

      각각 납부하기, 4)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총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기, 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압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되,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자가 받고,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자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