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관련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년임대주택 관련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방식이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에 따라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초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졸업한 경우에 주거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나이만 충족한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에 비해서 조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유형에서 1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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