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방식이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에 따라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