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똑똑한잉어287
똑똑한잉어28721.04.18

신속채무조정 관련 신용카드 사용 문의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시 카드 사용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연봉 대비 채무가 2배 가량인데 다 대출이라

원금상환이 더이상 어려워 조정 받고자 내일 신용관리위원회 상담 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개인명의 법인카드도 사용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채무조정 대상이라면 그 카드사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