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교회 십일조내역을 기부금관련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서 부양가족변경없이 제 연말정산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다른 공제들도 일괄적으로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부금영수증 상의 명의를 함부로 바꾸어선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