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08.26

자살하고싶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이랑 구급119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친구가 자살하려해서 입원시 보호자필요하다고요.


새벽시간이고 거라도 2시간거리라서 다음날간다고 파출소에 보호조치 요청했는데 단수주취자가 아니라 자살의심자고 시도하려했던사람이라 안될거같답니다. 집에도 귀가시키기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보호자없는 이런환자를 받아주지않는다는데 이거 법위반아닌가요? 제가 다음날 간다고해도 안되는건가요.?

구급에서는 병원측이 입원안시켜줘서 다른병원가라고 그래서 입원을 못시키고 있다고 와달라고 하던데 이상황에서 제가못가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인데 친구한테 문제 생겼다면 이건 누구책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