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합부동산세의 인별과세를 이용한 절세효과 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별로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이하가 되도록 한다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시 양도세 계산시
각각 계산하므로 낮은 세율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인한 장점은 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