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1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 할때 단도명의 혹은 공동명의가 있는데요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좀더 세이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시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 원을 차감하고,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인 12억 원을 차감해 줍니다.

    2021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상향되었고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부부공동명의시에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설로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둘 중 선택하여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동일 지분일 경우는 선택하며,

    공제금액은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둘 중 종부세가 적은 쪽으로 신청 가능하여

    부부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 부과가 아니고 인별로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인데요 단독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각각 지분별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액을 지분으로 나누어 세율도 낮아질 수 있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일 경우 명의자인 배우자 사망 시 10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시 명의자 한 명이 사망할 경우 50%에 대해 공제금을 제외한 상속세만 부과되고

    상속세가 줄어들어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