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현행 법규에서 기준으로 하는 주차장 사이즈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일반주차 2.5m*5m / 평행주차 2m*6m
확장형 일반주차 2.6m*5.2m
장애인주차 3.3m*5m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법정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일 때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경형 일반주차 2m*3.6m / 평행주차 1.7m*4.5m
(설치 주자대수의 10%까지 설치 가능)
장애인 주차 기준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마다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남겼습니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위 규격 이상으로 구획해야 됩니다. 19년 3월 1일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반형 주차장의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되었고, 확장형 주차장은 폭이 2.5m에서 2.6m, 길이가 5.1m에서 5.2m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