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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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