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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1.05.01

자녀에게 암호화폐 전송을 통한 증여 진행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만약 부모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A에서 비트코인을 1억치 구매해서 자녀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B로 전송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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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신고세액공제 3%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출금 등의 사유로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기관에서 이를 증여로 의심하여 소명 요구받는다면 자금의 이체 내역 및 트랜잭션 정보 등으로 해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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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가상화폐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기록만 잘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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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암호화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무상증여하시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비트코인을 1억원 구매해서 자녀명의로 무상이전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구매가액 1억원이 아닌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니다.

    3. 증여시점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의 하루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4. 물론 증여공제 5천만원은 공제해주며, 이는 증여일 기준 소급하여 10년간의 공제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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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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