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만약 부모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A에서 비트코인을 1억치 구매해서 자녀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B로 전송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