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암호화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무상증여하시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비트코인을 1억원 구매해서 자녀명의로 무상이전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구매가액 1억원이 아닌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니다.
3. 증여시점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의 하루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4. 물론 증여공제 5천만원은 공제해주며, 이는 증여일 기준 소급하여 10년간의 공제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