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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0.17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4대보험이 드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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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

    우선 회사에 겸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하고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토끼107입니다.


    안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요즘은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되서 이중으로 되기때문에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1주동안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9만 미만이면 알바나 부업을 하여도 상광이 없다 하네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회사에 내규에 따라서 아예 허용이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내규를 살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