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70조와 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아래와 같고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