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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꽃새218
건장한꽃새21821.10.09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때 기타수입도 고려해야 하나요?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 기타수입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기타수입과 소득이 다른 개념이라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과 저축의 합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은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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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2.가처분소득은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처분가능소득이란 각종 소득에서 ‘공적 비소비 지출’ 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출에는 소득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소 각종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출을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