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때 기타수입도 고려해야 하나요?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 기타수입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 기타수입과 소득이 다른 개념이라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과 저축의 합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은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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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2.가처분소득은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처분가능소득이란 각종 소득에서 ‘공적 비소비 지출’ 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출에는 소득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소 각종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출을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