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처분가능소득이란 각종 소득에서 ‘공적 비소비 지출’ 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출에는 소득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소 각종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출을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