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이자문의드립니다.
반복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앞선 질문에 오류가 많았습니다.ㅠㅠ)
서울지역 아파트 구매시 은행 대출 부족분을 부모님께 차용하려고 합니다.
차용 금액은 1.64억원이고요.
1. 은행 대출 관계로 변제기간을 15년으로 하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1.64억원을 15년간 차용시 이자를 2%로 한다면, 발생하는 연간 이자소득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자소득 신고는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5. 매월 이자가 273,333원이 맞다면, 이자 소득세가 198,167원이 맞을까요? (원천징수 27.5% 적용하여 계산해보니 75,166원이 나왔습니다)
6. 15년간 총 이자를 더하면 증여세와 비교시 어떤 것이 더 저렴할까요?
7. 무이자로 15년간 차용시 매월 월 911,111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이때 91만원으로 입금해도 되는지요? 10년 차용시엔 월 1,366,666원인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위 절삭?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홈택스에서 모두 가능하십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