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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래272
성실한큰고래27222.02.24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

집 매수과정에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적을 예정입니다 (차용액 1억)

(1) 돈 상환기간을 꼭 10년 이하로 해야하나요?

15년이나 20년 상환으로 하고 싶은데

10년 넘는 상환기간으로 작성하는건 세무조사 증여세 이런거땜에 안좋다눈데 맞나요?

(2) 원금은 추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 2프로로 책정하여 이자만 갚는것도 안되나요?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사려니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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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한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제한 길게 잡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나,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상환 조건으로 법정 이자보다 저리로 차입시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액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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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상환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해둔 바는 없으나 장기간일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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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실제로 주택자금을 차용하고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이 길더라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차용금액을 일시상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차용기간이 길수록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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