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토일 알바인데 그 중 하루가 공휴일이었으면 1.5배 지급이 되나요?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금토일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3.1일 빨간 날 근무를 했는데 이 날 1.5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매장에 사람이 정직원 3명에 파트타이머는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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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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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점 참고하시되, 위 내용 파악하셔서 인사노무 쪽에 질문 올리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금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