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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봉고116
집요한봉고116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그 중 하루가 공휴일이었는데 1.5배 지급이 되는건가요?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금토일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3.1일 빨간 날 근무를 했 는데 이 날 1.5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매장에 사람이 정직원 3명에 파트타이머는 저 혼자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때 급여에도 이번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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