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집회 다녀오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인가되기 전까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가되고 나서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에서 약 2개월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으며, 이의기간 종료 후 2주에서 1개월 기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개별 사안과 법원의 사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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