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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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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집회 다녀오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인가되기 전까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가되고 나서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에서 약 2개월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으며, 이의기간 종료 후 2주에서 1개월 기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개별 사안과 법원의 사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