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약 대금이 부가세포함 600만원일경우 공급액과 세액 잘 넣어서 알려주신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세금계산서 화면상 총 합계금액이 600만원으로 맞춰졌는데, 이럴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는 총 600만원을 저희쪽 입금계좌로 입금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