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약 대금이 부가세포함 600만원일경우 공급액과 세액 잘 넣어서 알려주신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세금계산서 화면상 총 합계금액이 600만원으로 맞춰졌는데, 이럴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는 총 600만원을 저희쪽 입금계좌로 입금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600만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포함 600만원인 경우 , 거래처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처는 부가세를 포함한 600만원을 질문자님께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