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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꾀꼬리66
보람찬꾀꼬리6622.02.12

수출바우처 관련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수출바우처 총 6,000만원 중에
정부지원금 60% 3,600만원,
회사부담분 40% 2,400만원 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총 5,400만원을 발행 받았습니다

수출바우처 종료 후에 잔액은 600만원이며,
회사부담분 만큼 600만원의 40%(2,400,000원) 에 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회사부담분
(차) 보통예금 2,400,000 / (대) 선급금 24,000,000
지급수수료 21,6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5,4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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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채무로 계상하면 되며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 또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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