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물건 구입한 후 전액 환불조치를 받으실 때 '카드결제 취소'를 하시게 된 경우라면 별도의 할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환불조치를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별도로 현금지급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라면 카드 상환의 의무가 남아있다보니 별도로 해당 유이자할부건을 납부하시게 되면서 일부 할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카드결제취소'로 하다 보니 유이자할부 건 자체가 삭제되는 것으로서, 할부수수료를 내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유이자할부 결제를 한 후에 이미 '결제가 일부 된'경우는 카드사를 통해서 별도로 해당 수수료의 환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