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2.04

청년월세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자취하게 되어서 월세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궁금해서요ㅠㅠ

1.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저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는데
원가구 소득은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와 저의 소득만 포함되나요?

2. 아르바이트는 소득에 포함 안된다는데 맞나요?

3. 입주일이 2월10일이면 월세 지급날인 3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며 사는 저소득 청년들 만19~34세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이고 청년이 속해 있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세대가 분리면 아버지는 제외이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면 원가구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본인 및 부.모의 가족증명서 첨부합니다.

    근로 소득자료는 건강보험자료, 근로복지공단자료, 국민연금자료, 국세청자료순으로 확인 반영합니다.

    알바소득은 4대보험가입 안되어 있으면 산입 안됩니다.

    복지로 홈피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입주일부터 기산하여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