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며 사는 저소득 청년들 만19~34세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이고 청년이 속해 있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세대가 분리면 아버지는 제외이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면 원가구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본인 및 부.모의 가족증명서 첨부합니다.
근로 소득자료는 건강보험자료, 근로복지공단자료, 국민연금자료, 국세청자료순으로 확인 반영합니다.
알바소득은 4대보험가입 안되어 있으면 산입 안됩니다.
복지로 홈피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입주일부터 기산하여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