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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청년월세지원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독립해서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한뒤 살고 있고 등본을 떼도 저만 나오는데 신청인 가구원 정보에 부모님 두분을 등록해야 할까요??
2.부모님을 등록하면 재산가액에 토지, 차량가액, 현금 모두 합산해서 기입하면 되나요?
3.제가 세대주로 독립 했는데 부모님의 재산, 급여도 심사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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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34세 세대주만

    신청가능 합니다.

    2.부모님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3. 질문자님의 소득, 대산상태 조회 후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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