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딱새297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 등의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경로시설,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지정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