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안내멘트가 나오던데요.
이 노인보호구역의 의미를 뭐로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의미인지? 사고발생해도 처벌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