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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1.12.23

대리운전기사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후진하다가 횟집 물차와 추돌하여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사람 안다친게 천만다행이지만 제가 운전한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큰 대리운전회사라 차 수리는 해줄꺼 같은데 차수리기간 렌트비용등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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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험은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한 보험 계약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자차로 보고 진행 합니다.

    대리운전자는 계약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30만원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수리중의 일부인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자차로 보기 떄문에 렌트카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여부는 확인 요청해보시면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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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 운전 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으나 대리 운전 기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대리 기사에게서 받아 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대리 운전 회사도 대린 운전 기사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사 상대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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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의 사고시 대리 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나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렌트비의 경우 대리 기사와 협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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