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물벽에 갇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작년 퇴사후 금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작년퇴사자의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드사용액 공제는 작년1년치인가요? 아니면 재직중일때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나요?

재취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중 중도퇴사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조회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카드사용액의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액만 공제해야합니다.

      22년도중 재취업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취업한 근무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입니다.

      2.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