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직장 1월~5일
현직장 9월~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근로소득연말정산은 근로를 하고 있을 때만 받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근로를 하고 그때 중간퇴사자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는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등등의 비용은요 ?
1월부터5월까지의 중간퇴사자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못 받는데
현직장에 카드 사용 이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현직장에서 9월부터 근로를 했으니깐
9월부터 12월까지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 전직장에 있었던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분도 추가로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 너무 헷갈리네요.
요약하면 전직장에서 근로했던 기간 1월부터 5월까지의 카드 사용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 내역을
현직장에서 근로 기간에서 추가로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