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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2.02.05

근로소득연말정산 퇴사 기간과 근로 기간의 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제가 전직장 1월~5일

현직장 9월~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근로소득연말정산은 근로를 하고 있을 때만 받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근로를 하고 그때 중간퇴사자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는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등등의 비용은요 ?

1월부터5월까지의 중간퇴사자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못 받는데

현직장에 카드 사용 이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현직장에서 9월부터 근로를 했으니깐

9월부터 12월까지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 전직장에 있었던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분도 추가로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 너무 헷갈리네요.

요약하면 전직장에서 근로했던 기간 1월부터 5월까지의 카드 사용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 내역을

현직장에서 근로 기간에서 추가로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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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보통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부분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비용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 신고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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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는 임의로 정산하는 것일 뿐이므로,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1월에서 5월, 9월에서 12월 발생하였으므로 총 9개월 간의 사용내역 등을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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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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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5월분의 연말정산 공제분도 당연히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월분 + 9월 ~ 12월분의 기간을 체크하여 다운로드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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