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국민주택청약기준
- 1순위 -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2년이상), 납입횟수(24회이상)
- 위축지역 : 가입기간(1개월이상), 납입횟수(1회이상)
- 그외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1년이상), 납입횟수(12회이상)
- 수도권외 : 가입기간(6개월이상), 납입횟수(6회이상)
○ 민영주택청약지준
- 1순위 -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2년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위축지역 : 가입기간(1개월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그외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1년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수도권외 : 가입기간(6개월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손이아프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