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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02

현재 청약1순위 조건이 무엇인가요?

현재 청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몇년이 1순위인지 예치금액은 얼마인지 1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한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된지역은 어떤지 공공분양도 1순위가 되는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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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가입기간 2년이상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 외 수도권에는 1년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에는 가입기간 6개월에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공히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라야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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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국민주택청약기준

    - 1순위 -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2년이상), 납입횟수(24회이상)

    - 위축지역 : 가입기간(1개월이상), 납입횟수(1회이상)

    - 그외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1년이상), 납입횟수(12회이상)

    - 수도권외 : 가입기간(6개월이상), 납입횟수(6회이상)

    ○ 민영주택청약지준

    - 1순위 - 투기(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2년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위축지역 : 가입기간(1개월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그외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1년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 수도권외 : 가입기간(6개월이상), 납입횟수(지역별기준상이)

    손이아프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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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조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1순위조건은 위조건의 납입금액에 따라 디도별 평수가 다릅니다.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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