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저축계좌에 어느 정도 기간만큼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는 수도권,비수도권 / 공공,민영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 1년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모든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보유 24회이상 납입할 경우 민영, 공공모두 청약 가능한 1순위가 되나, 공공의 경우 무주택도 조건입니다.